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 차이로 국가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집 상황이 어려운데,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대학등록금 감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9분위가 나오는 이유
9분위 이상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
- 재단이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아래 방법은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 법적 문제없는 정상적인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은?

국가 장학금은 소득분위 8 분위 이하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분위가 9분위 10분위로 나온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화 신청하기

국장 신청하고 나서 소득분위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되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이 정보를 받아와서 자동으로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조회가 불가능한 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처분한 자산인데 내역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화 신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소득분위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내역을 발견해 내서 이의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최신화 신청 기한은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이고, 기한을 넘어버리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분위 재심사 기간은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를 하고 여러 타기관과 연계되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다시 통지가 되는데 이것도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물 건너갑니다. 재단에서 알아서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은 오산이니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세대 분리하기
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가구를 분리하여 1인가구로 만들면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란, 대학생 본인이 법적으로 새로운 1인가구가 되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구가 분리되면 법적으로 부모님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학생 본인이 본인의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단독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생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분리되어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생 본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대학생 본인의 거주지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소득분위를 낮추려면, 대학생 본인이 1인가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구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가족 구성원을 찾아 세대 분리를 결정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 후 국가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세대 분리 조건은?
보통 세대분리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직계 존속(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 사망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인 분들도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을 판단해 독립된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엔 중위소득 40% 이상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 금액이며, 비율로는 100%라고 표현합니다.
가구별로 중위소득 금액들이 전부 다른데,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입니다.
여기에 40%는 777,925원입니다. 즉, 1인 가구일 때 본인의 월 소득이 777,925원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짧게 알바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로 독립해서 살 때는 월급여를 많이 주는 알바를 해도 소득분위 1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서 장학금 최대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월 13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알바를 해서 월 15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세대분리 조건도 만족했고, 공제액이 130만원이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은 월 2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세대분리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세대분리
- 준비물: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뿐만 아니라,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
- 준비물: 공인인증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세대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오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게 본인이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된 세대주가 되었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정보가 나오게 되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 기준이 아닌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발급 신청 과정에서 선택하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세대분리 개념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아르바이트 얼마나?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한 달만 잠깐 해서 중위소득 40%를 넘은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신고되는 소득인지 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세금 납부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안 하는 알바 사장님들이 많은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 낮추기
가장 먼저 건드려야 할 것은 금융재산입니다. 월 소득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줄인다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 정도로 낮추는 계산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각 재산 종류별로 월 소득환산율을 반영한 최종 결괏값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3가지 재산을 모두 줄이든지 일부를 줄여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채를 늘리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부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대출
- 신용카드 연체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전월세 임대보증금 대출
의식주 해결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출일 경우에는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채 종류들은 일반재산에서 차감을 시키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최종 금액이 마이너스로 뜨면 이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또 차감시켜 줍니다.
필요한 부채를 최대한 늘릴수록 소득분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
한국 장학재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생활비 대출은 매학기마다 15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차감되므로 생활비대출을 신청한 뒤 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맡기는 것도 소득분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가장 손쉽게 대출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취를 보통하니 이 방법이 쉽겠습니다.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소득 없이도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및 2.2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낮추기 어렵다면?
1)
가장 먼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대학 등록금을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업 후에 상환하는 것은 1~8구간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특정 기간 뒤에 상환하는 것은 소득분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막힌다면 부모님이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아서 소득분위가 높은 분들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면 1.5% 저금리로 자녀 학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등록금 못지않게 생활비도 문제인데, 이것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연 1.7%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이걸 다 받는다고 하면 월 2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 외에도 300만 원 소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권 비상금대출도 있고, 1.5% 금리로 매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 월세대출도 있습니다.
3)
소득분위를 보지 않는 장학금을 활용하거나 등록금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사설 재단 중에서 소득분위를 보지 않고 오로지 성적이나 다른 조건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장학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종류가 무척 많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찾으려면 단과 혹은 학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들여야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4)
마지막으로 대학생 신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유스가 있습니다. 한도 1,2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금리도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월이자 부담이라고 해봤자 2만 원 안쪽으로 해결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