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여행자는 총기류가 반입 안된다는 사실과 액체류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용품, 음식, 전자기기 등 여행짐을 쌀 때 고민되는 물품이 있다면
아래 항목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대에서 빼앗기는 적발랭킹 1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데, 적발랭킹을 보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발되어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마주치지 않도록 아래에서 반입 허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용품

2014년부터 일상 생활도구류도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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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 가능 |
유아 음식 가위(날이 6cm 미만) | 가능 |
칼 (날의 길이가 6cm 미만) | 가능 |
접이식 칼 | 불가능 |
다목적 칼 | 불가능 |
일회용 면도기 (안전날이 포함된 경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면도칼날 | 불가능 |
커터칼날 | 불가능 |
손톱깍기 | 가능 |
족집게 | 가능 |
눈썹정리용 칼 | 가능 |
바늘 (뜨개바늘 포함) | 가능 |
우산 | 가능 |
휠체어 / 유모차 | 가능 |
파마약 | 불가능 |
라이터 | 가능 |
와인 오프너 | 가능 |
전자기기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 입니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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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태블릿PC, MP3 | 가능 |
전기 고데기 및 헤어기기 | 가능 |
전기 면도기 | 가능 |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가능 |
전자 담배 | 가능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 가능(최대 5개) |
기기 창착된 리튬리온배터리 (100wh미만/총 리튬 함유량 2g이하) | 가능 (항공사마다 다름) |
여분 리튬이온배터리 (100wh~160wh/총 리튬 함유량 2g~8g) | 가능 (최대 2개/ 항공사 승인필요) |
전동 휠체어 | 불가능 |
카메라 및 기타장비 | 가능 |
의약품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의 반입은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용산소발생기(POC)는 예약접수 단계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반입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예약접수 단계에서 ‘특수고객 운송신청서’와 ‘항공 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산소공급이 필요하다면, 기내에서 판매하는 기내 산소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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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알약형태의 시판약품 | 가능 |
외용연고 | 가능 (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조제약과 같은 처방약품 | 가능 (의사소견서/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 가능 |
해열 파스 | 가능 |
인공 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 가능 |
목발 | 가능 |
산소 스프레이 및 의료용 산소통(5kg이하) | 가능 (항공사 승인 필요) |
눈사태용 구조 배낭(인당 1개) | 가능 (항공사 승인 필요) |
외과용 메스 | 불가능 |
의료용 식염수 | 가능 (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음식물, 음료

-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 가능합니다.
- 글루텐,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 필요 승객 기내섭취분은 반입 가능
- 또한,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하세요.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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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물, 주스, 커피, 차 등) | 가능 (단,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등 | 가능 (유아 동반) |
이유식 | 가능 (유아 동반) |
특이 식이 처방 음식 | 가능 (의사 처방전을 제시) |
고체 치즈 등 유가공품 |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유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 |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육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삶은 달걀 | 가능 (단, 해당 국가의 알가공품 반입 조건 확인필요) |
라면 | 가능 (액상 스프는 국제선 액체류 규정 적용) |
김치 | 불가능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함. |
스포츠용품

- 자전거, 서핑보드, 스키, 스노보드, 골프 등과 관련된 용품은 특수 수하물로 분류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항공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문의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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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야구, 소프트볼 등), 하키 스틱 | 불가능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 가능 |
킥보드 | 가능 (단, 배터리가 없는 경우만) |
골프채, 당구 큐 | 불가능 |
펜싱용 검 | 불가능 |
스포츠 공(농구, 축구, 배구 등) | 가능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공은 불가능) |
야구공, 골프공 | 가능 |
당구공, 볼링공 | 불가능 |
빙상용 스케이트 | 불가능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 가능 |
등산용 아이젠 | 가능 |
등산용 스틱 | 가능 (단, 뾰족한 금속 부분에 안전캡 장착필요) |
텐트 폴 | 가능 |
스키용 지팡이 | 가능 |
공구 및 작업용품

날의 길이와 제품의 전체 길이 등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가위, 드릴, 스크루드라비어 등은 날길이 6cm 이하, 렌치, 스패너, 펜치 등은 총길이 10cm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물품 | 반입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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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못 | 불가능 |
가위(날길이 6cm이하) | 가능 |
드릴날(날길이 6cm이하) | 가능 |
스크루드라이버(날길이 6cm이하) | 가능 |
렌치(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스패너(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펜치(총길이 10cm이하) | 가능 |
스프레이 페인트 | 불가능 |
톱류 | 불가능 |
전동 드릴 | 불가능 |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반입 금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 소형 화기, 압축가스 등은 당연히 소지할 수 없으며
폭죽도 마찬가지. 살충제, 인화성 고체와 액체,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기내 반입 물품을 확인하여 위탁수하물로 부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