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달라진 부분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녀세액공제 나이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포함)및 손자녀로 8세 이상 사람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변경 전 | 변경 후 | |
1명 | 15만원 | 15만원 |
2명 | 30만원 | 35만원 |
3명이상 | 연 30만원 |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
이전에는 손자녀가 해당되지 않았지만. 개정된 24년부터는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 나이는 만 8세 이상
- 해당 과세기간(1.1~12.31)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입니다..따라서 1년 중 8세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되고 기본공제 직계비속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연말정산 미성년 자녀 등록하기
미성년 자녀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등록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