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주민센터 위임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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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보통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제출
  • 전입세대열람 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 수수료 300-400원 납부
  • 발급완료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위임장

구분내용
대리인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위임인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제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표시내용

  1. 세대 구성원: 세대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2. 거주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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