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주민센터 위임장 알아볼게요, 부동산 계약, 임대차 계약 등 꼭 필요한 서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보통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제출
- 전입세대열람 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 수수료 300-400원 납부
- 발급완료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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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
위임인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제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표시내용
- 세대 구성원: 세대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 거주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명시